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60 | 지방 | 2011-12-13
조심2011지0860 (2011.12.13)
재산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OO OOO OOO OO-O 근린생활시설 지하 101호, 지하103호, 지하 104호, 지하 105호의 부속토지 합계 10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한시가표준액 OOO원(2011년 개별공시지가 9,19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과세특례분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집합건축물의 경우 층수에 따라 실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처분청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층에 소재하는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다른 납세자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집합건축물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이 건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 고지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 근린생활시설 지하 101호, 지하103호, 지하 104호, 지하 105호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위 사우나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1㎡ 당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9,190,000원에 면적 103.6㎡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결정한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9.14.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나) 청구인은집합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거래가격을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집합 건축물 중 지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거래가격, 접근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보다 적은 건물분 재산세를부담하여 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라)처분청이 지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가격(개별공시지가)을결정하고 이를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