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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 경리직원인바,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차액은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시 지급되는 1ℓ 당 345.54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함)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7. 1.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H이 운전하는 I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한 경유가 없었음에도 H에게 경유 249.12ℓ 시가 423,250원 상당을 판매하고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인 신한카드(J)로 이를 결제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H에게 차액을 돌려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3,448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자 405명과 공모하여 합계 441,369,794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A, B와 공모하여 2012. 12. 5. 09:46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는 K 화물차량에 경유 60ℓ 시가 104,88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경유 180ℓ 시가 309,060원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인 우리카드(L)로 이를 결제하여 차액 204,180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