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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0:10경 대구 북구 C건물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러 목적지까지 천천히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내가 H시장에서 일하는데 왜 30분이나 지났는데 이것밖에 안왔냐. 씨발놈,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실이 없다면 굳이 늦은 밤에 파출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