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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09 2019가합562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충주시 G 지상 공동주택 ‘H’(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통주택의 테라스는 법정 조경면적으로서 입주자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테라스를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정원, 텃밭, 바비큐장, 놀이터 등으로 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의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및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5. 31.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위 시점으로부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위 기한을 지난 2019. 6. 12.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