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669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4.41㎡와 4층 101.54㎡를 인도하고,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4.41㎡와 4층 101.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기간 2014. 3. 28.부터 24개월,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11.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6. 28. 현재 20개월분 총 40,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01.54㎡를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4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2. 피고 B에게 차임 연체와 임차 목적물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 및 무단전대 이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위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6. 28.까지 연체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5,000,000원(연체차임 4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2016. 6.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미지급한 수도 및 전기요금 1,013,74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01.5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