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가단29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는 2016. 1.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미지급 차임 공제로 2017. 12. 29. 이미 소멸하였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