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311]
1. 피고인은 2014. 9. 9. 17: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중환자전용치료실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경위를 질문받자, 백병원 의사 및 간호사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경찰관이야 너 계급이 모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뭐하는 놈인지 알어 , 넌 내가 죽여버리겠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B지구대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312]
2. 피고인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09. 09.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번지 인제학교 일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고 오른쪽 손목 자상으로 인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응급실 간호사 등에게 욕을 하고, 응급실 기기 심전도 모니터링(수리견적 : 1,030,000원 상당), 재새동기(수리견적 : 1,760,000원 상당), 높이조절침대(수리견적 : 319,000원 상당), 업무용 카트(수리견적 : 165,000원상당) 도합 3,278,000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하고, 약 40분 동안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2015고정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시설 등 손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