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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1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2. 02:50경 수원시 장안구 AC, 101호에 있는 피해자 AD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E, 104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결려 있던 피해자의 등산복 바지 안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 동선지도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1년 ~ 3년 9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