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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C조합장선거의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동생이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인 2019. 3. 12.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6:3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 F의 비닐하우스에서, F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것재 도와 달라. 우리 형님(D)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09:3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선거의 선거인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형님(D)이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조금 도와 달라. 이번 선거에서 꼭 형님을 도와 달라.”고 말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선거인명단,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