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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7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앞 도로부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공소장(2019년 형제88748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