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7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L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M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상피고인 N는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 N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L은 2013. 8. 30.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운영의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R 3층 301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N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N는 같은 해

9. 2.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