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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4고단3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한양아파트 7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