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입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갑자기 발생한 지출비용이 아니라 조합 운영에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합 운영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박한 사정을 인정한다면 조합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해당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속기록과 달리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사록 작성에는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등 개최 무렵에 작성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상 결산보고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금차입에 따른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개최 및 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당장 지출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있었던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금원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자료미공개에 따른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 4 기재 각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