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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72798

배분계산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인 D로부터 1994. 9. 1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1996. 2. 1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처분청 강남구청장)는 1987. 8. 8. 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피고 경주시(처분청 경주시장, 이하 피고 경주시와 경주시장을 모두 ‘피고 경주시’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체납한 아래 각 조세와 관련하여 D가 E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D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1999. 11. 1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년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 목 세 액 가산세 가산금 합 계 1994 F 1994. 06. 01. 종합토지세 197,878,270 0 112,566,060 310,444,330 1995 G 1995. 06. 10. 구)재산세(건축물) 63,890 0 3,180 67,070 1995 H 1995. 10. 10. 종합토지세 143,140,080 0 110,217,180 253,357,260 1995 I 1995. 11. 10. 구)취득세(부동산) 6,118,840 0 4,711,130 10,829,970 (단위 : 원)

라. C이 2009. 2.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2년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피고 경주시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25.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별지 배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위 각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시 D는 E의 과점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