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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8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6명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