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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1162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 C) 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D(2016. 11. 3.), 남양주시 고시 E(2017. 6. 29.), 남양주시 고시 F(2017. 10. 19.), 남양주시 고시 G(2017. 11. 9.)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남양주시 H 전 248㎡ 중 원고의 1392분의 174 지분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80,445,000원 수용개시일: 2018. 5. 10. 원고의 의견: 남양주시 I 전 136㎡(이하 ‘제1잔여지’라 한다) 중 원고의 1392분의 174 지분, J 전 317㎡(이하 ‘제2잔여지’라 하고, 제1잔여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중 원고의 1392분의 174 지분에 대한 잔여지 수용 청구 피고 의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편입면적(34%) 대비 이 사건 각 잔여지의 면적이 크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 이 사건 각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원고의 이의 신청: 이 사건 각 잔여지 중 원고의 지분을 수용하여 달라는 청구 피고의 의견: 이 사건 각 잔여지는 잔여 면적이 크고, 신설도로와 단차없이 접하고 있어 진출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