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J(K생)와 망 I(L생)는 사촌형제이다.
원고는 망 J의 자녀이고, 피고 D, B, E, F, G은 망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나. 망 J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다. 망 I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 이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1970.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3.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1978.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1.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1979.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1999. 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J는 망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망 I는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등기원인서류로 읍장 등이 위촉한 3인의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망 I가 위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등기신청서(을 제1호증 10쪽)에 ‘부속서류 보증서 參(삼)통’이 아닌 ‘부속서류 보증서 壹(일)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3인이 아닌 1인의 보증인만이 보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 요건 미충족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