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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3고정1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옥상에서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왜 계단에 화분을 내놓지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좌상 및 찰과상, 우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