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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10041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 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조달시장 B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5. 일자 미상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여, 28세)와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현관안쪽까지 유인 후 현관문 걸쇠를 3회 잠그며 “자고가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처분(2018. 1. 24.) 받았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며 - 검찰청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자고가라’며 현관문 걸쇠를 잠근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됨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합니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1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