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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0. 25. 22:10 경 피해자 C( 남, 18세), D( 남, 17세) 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통영시 E에 있는 호프 집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을 2회, 양쪽 뺨을 각 1회 때렸고, 위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