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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3후3 판결

[거절사정][공1985.9.1.(759),1116]

판시사항

수정유리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BACCARAT'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프랑스의 " 바까라" 지방은 수정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로 알려진 곳이어서 비록 " 바까라" 라는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 바까라" 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상표 " BACCARAT" 가 수정유리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이는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꽁빠니 데 끄리스 딸리드 바까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5.30 제출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에서 " BACCARAT" 는 " 바까라 산(산) 크리스탈유리" 로 풀이하고 동 참고자료 3에서 “BACCARAT GLASS”는 “1765년 이래 프랑스 바까라 지방에서 만든 정교한 유리제품”으로 풀이하였음과 1980.11.12 제출된 보정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내지 4에서 지정상품중 “트링켓”의 실물사진(유리제품) 및 청구인의 주소가 프랑스 공화국 바까라 54120임을 종합하여 볼때에 프랑스의 “바까라” 지방은 수정(수정)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산지)로 알려진 곳임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바까라”라는 지리적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바까라”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청구인의 본원 지정상품이 수정유리로 만든 상품일 때에는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산지 표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수정유리제품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논지와 같은 참고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국내외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원상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