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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6. 19:57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45세)과 피해자 G(56세)를 만나 위 F을 불러세웠다.

피고인들이 F을 때릴 것으로 생각한 위 G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자 피고인 A는 “당신은 꺼져. 꺼지라면 꺼지지.”라며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 B는 “안경을 벗기고 하라니까.”라고 말하면서 G의 안경을 벗겨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신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G의 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0:0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자신의 신발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0:10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 등 사건관계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I, 경장 L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수갑풀어 개새끼야, 너가 소장이야 개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