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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988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98,110원 및 그 중 128,545,93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 원고가 피고에게 BENZ CLS63 AMG 자동차를 차량가격 148,800,000원, 리스보증금 33,368,000원, 리스료 매월 3,335,000원, 리스기간 2013. 7. 30.로부터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위 리스계약은 2014. 9. 15.경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기한 2014. 9. 29. 기준 잔여 채권 원리금 합계 128,898,110원 및 그 중 원금 128,545,93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