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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의 이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통장, 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다가, 같은 해

5. 중순경부터는 ‘D’, ‘E’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장,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에서 일당을 뺀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6. 중순경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 우편함이 있는 주소를 알려주면, 우편함에서 카드를 찾아 B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의 카드 수령을 공모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6. 18.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소재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타인의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타인의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등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