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4.09.25 2013허39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7. 1./ 2010. 12. 8./ 제1001354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이하, 2014. 2. 13.자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5호증) 2008. 6. 13.에 등록된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839893호에 게재된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9호증) 2006. 5. 18.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6/103081호에 게재된 ‘전기접속 개스킷’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14호증) 2000. 3. 7. 등록된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20-182453호에 게재된 ‘접촉 신뢰성을 향상시킨 도전성 개스킷’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갑 제22호증) 1996. 11. 26.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US 5,578,790호에 게재된 ‘차폐 개스킷’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2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이며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되었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11당264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