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12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 C아파트 101동 동대표인바, 2011. 3. 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부녀회 자금 중 재활용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현재 재활용비는 900만 원인데, 과거 네가 부녀회장을 할 때는 3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을 네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재활용품공급계약서, H주변 재활용 수익금 비교

1. 각 출납장부,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