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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8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2013. 3. 14.경까지 B가 대표로 있는 ‘C 신도림대리점’에서 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사무관리, 거래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로 ‘E’라는 택배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E가 C 신도림대리점의 본점인 F 구로지점에 택배 서비스(집하 및 배송)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면, C 신도림대리점이 직접 택배 서비스를 이행하고 F 구로지점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 구로지점에 지급해야 할 2013년 2월분 택배비 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C 신도림대리점 대표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F 구로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2013년 2월분 택배비 19,005,900원 상당을 대신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택배비 대금 수령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 구로사옥 3층에 있는 ‘C 신도림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택배비 대금 수령 영수증, 회사명 : E, 내역 : 2013년 2월 택배비 대금, 금액 : 일금 일천구백만오천구백원 정(₩ 19,005,9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상기 금액은 E가 이용한 2월 택배비용을 집하와 관리를 하는 대리점인 당사 F 신도림대리점이 현금입금 받으므로, 입금 관련 모든 책임은 당사가 책임질 것을 첨언합니다. 2013년 3월 20일 F신도림대리점 B”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건물 3층 ‘F 구로지점’에서 그곳 담당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택배비 대금 수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