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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3: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제보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사기를 꺼내 보이면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소 거칠게 불만을 표출한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