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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단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자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18. 경 대구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비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소재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기업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 금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편취 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3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1개에 불과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