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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5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