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31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