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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4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실은 2016. 10. 26.부터 2016. 11. 8.까지 14 일간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고, 2016. 12. 7. 피해자 동부 화재, 피해자 삼성 화재, 피해자 현대 해상, 피해자 한화생명, 2016. 12. 9. 피해자 우체국, 2016. 12. 12. 피해자 메리 츠 화재, 2016. 12. 13. 피해자 AIA 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다음 같은 달

7.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916,117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으부터 560,00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420,000원을, 같은 달

8.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560,000원을, 같은 달

9.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260,000원을, 같은 달 12. 피해자 메리 츠 화재로부터 700,000원을, 같은 달 13. 피해자 AIA 생명으로부터 700,0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840,000원을, 같은 달 14. 피해자 새마을 금고로부터 7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656,117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위 입원자 명단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