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248호로 공탁한 8,419...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은 각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고, 피고 A은 파산채무자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파산채무자 C 및 그 파산관재인 D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A, 2015. 8. 20. 채무자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4846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청구금액 4,920만 원) 피고 A, 2016. 8. 30.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피고 은행, 2016. 12. 16. 피고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2734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3. 7. 확정됨(청구금액 35,406,940원) 원고, 2017. 2. 20. 피고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446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3. 7. 확정됨(청구금액 102,478,463원) 피고 은행,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6526호로 "채무자'피고 A)이 제3채무자(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경매16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E(F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37,490,326원 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됨 파산채무자 C, 2017. 7. 11.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804, 2016하면580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D가 선임됨 이하 단순히 '파산관재인') 2017. 11. 2. 인천지방법원 E(F 중복 사건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와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