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하 순경 제주시 B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50세 )를 갑자기 껴안고 " 혼자 외롭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 나는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데, 집사님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프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한다, 예수님 밑에 사람들도 다 성관계를 해야 된다" 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