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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정비공장을 E으로 옮기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3. 19.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은행 이체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