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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8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남)이 일하고 있는 ‘C편의점’의 손님이고,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55경 부천시 소사구 D, ‘C편의점’ 내에서 영수증을 바닥에 버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