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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W에게 1,530,000원을, AX에게 19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서울 강서구 D, 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BF 시즌 권 ’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H)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8.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738,75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230』 피고인은 2017. 12. 25. 경 서울 강서구 D, 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I) 사이트에 공무원 수험 책( 선재 국어) 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K) 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5.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17』

1. 피고인은 2018. 1. 14. 네이버 카페 BL에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M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라켓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