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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육 및 취업과정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3.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