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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6급 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