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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합5644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구분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의 각 1/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3. 8. 23.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321,715,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12,868,630원, 지방교육세 643,430원, 농어촌특별세 1,286,860원 합계 14,79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 경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이 발생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