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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외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를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현금 전달 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10. 4. 11: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D 은행, E 은행에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 후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10. 5. 15: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당신을 상대로 고소가 되었다, 피의자가 되면 6,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당신이 피해 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30 경 천안시에 있는 KTX 천안 아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