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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0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C(45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깨진 술병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