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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8 2020가단47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