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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9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5.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3일 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입구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업무 방해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