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00:0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D 등 2명에게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캔맥주 6개를, 특실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캔맥주 11개를 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4호실에 접대부인 F(여, 46세), G(여, 43세)을, 특실에 접대부인 H(여, 50세), I(여, 46세)를 각각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