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0:12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3 노상에서 피해자 C(28 세), 피해자 D(28 세) 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주위 안면부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초점성 대뇌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밀 침으로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순 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상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