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F 대 192㎡의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G(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00. 6.경 H와 사이에, H가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0세대를 건축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모든 대관업무 및 분양업무, 공사 시공에 관계된 업자 선정 등 업무를 대행하며, 건축 후 건축주들에게 다세대 주택 2, 3층을 지급하되, 나머지 6세대는 H가 분양하여 얻은 수입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E는 2000. 9.경 G으로부터 그의 토지지분을 매수하고, G의 이 사건 사업약정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H는 2000. 6. 29. 건축주들 명의로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1. 9.경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고, 2004. 5. 6. 건축주 중 G을 E로 변경한 다음, 피고들 및 E 명의로 2004. 5.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4인은 2005. 5. 31. 위 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는 2004. 6.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다세대주택 중 제지층 제지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0. 6. H를 대리한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7766호(본소)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같은 법원 2006가단42263(반소)호로 원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