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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이 경작하는 충북 진천군 C 밭의 아래쪽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4:5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해자 B의 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의 밭에서 둑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피고인이 물 피해를 입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으로 장소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이마, 좌측 손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B)

1. B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인삼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망치를 휘두르거나 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 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하우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