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정99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4:45 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 4 거리에서 자신의 처 B의 소유인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친형인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 경찰청장 발행 F 명의의 제 1 종 대형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