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7:25경 경남 고성군 대천면 청강리에 있는 청강마을 앞 도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조암마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